중소·중견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주라면 언젠가는 가업 승계를 고민하게 돼요. 가업을 열심히 키워 온 만큼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자녀에게 잘 물려줄 수 있을까?’하며 고민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막상 승계를 준비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문제가 바로 세금이에요. 기업을 자녀에게 승계하려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최대 50%까지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무려 증여세 세율을 최대 20%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예요. 다만 낮은 세율만 보고 무턱대고 신청했다가 까다로운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놓치면 되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방법과 조건, 주의사항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꼼꼼히 따져보고 설계해 보세요.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란 부모가 자녀에게 10년 이상 운영한 사업체나 중소기업, 중견기업 주식(지분)을 증여할 때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증여세를 큰 폭으로 줄여주는 제도예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르면,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세율은 증여액 과세표준이 120억 원 이하이면 10%, 120억 원 초과분부터는 20%가 적용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 원을 공제하여 계산하죠.
예를 들어, 증여 받는 주식 가치가 300억 원이라고 했을 때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면 과세표준과 세율을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어요.
다만 무제한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경영 기간에 따라 최소 300억 원에서 최대 600억 원까지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한도를 초과하면 금액에 따라 일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서는 경영 기간에 따른 운영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속 경영 기간이 30년 이상 : 600억 원
일반 증여는 증여공제액이 5,000만 원 밖에 안되고, 세율은 최소 10%에서 최대 50%가 적용됩니다.
대신 일반증여는 증여세 신고 세액공제 3%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재산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도 10년 내 증여 받은 재산만 상속재산에 가산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일반적인 증여와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통한 증여 사이에 세액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사례를 하나 들어 둘의 납부세액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 사례로 알아보는 증여세 납부세액 차이
구분 | 일반 증여 |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
증여세 과세가액 | 400억 원 | 400억 원 |
증여공제 | 5억 원 | 10억 원 |
증여세 과세표준 | 395억 원 | 390억 원 |
세율 | 50%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 | 10% (120억 원 초과분은 20%) |
산출세액 | 192억 9,000만 원 | 12억 원 + 54억 원 = 66억 원 |
신고세액 공제 | 5억 7,870만 원 | - |
자진납부 세액 | 187억 1,130만 원 | 66억 원 |
증여세 납부세액 차이 | 121억 1,130만 원 |
부친이 보유한 400억 원의 주식을 증여할 때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면 증여세를 무려 약 121억 원이나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여세를 파격적으로 줄일 수 있는 좋은 제도이지만, 그만큼 지켜야 할 요건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수증자는 증여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여야 하며, 신고 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해요.
증여자는 증여일 기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하며 최대 주주로서 증여자와 특수관계인 포함 40% 이상(상장사는 20%)의 지분을 보유해야 해요.
승계 시 증여 물건은 반드시 주식이나 출자지분이어야 하며, 기업이 보유한 현금이나 부동산, 설비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체는 지분 자체가 없으니 법인 전환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눈여겨보셔야 할 부분은 바로 가업 요건입니다. 일단 기업 종류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어야 하며, 법령에서 정하는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업 요건과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업종에 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증여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000억원 미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4항]에 따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와 그에 따른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업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는 중소·중견기업의 해당업종’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농업과 임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서비스업 등 대부분의 업종이 포함되지만, 부동산 임대업, 금융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힘들게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과세특례를 받으면 끝일까요? 가업 승계는 시작부터 끝까지 신경 써야 할 게 많아요. 잘못하면 경영권 분쟁이나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지분 승계를 서투르게 설계하면, 기업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답니다.
특히 지분을 나눠 증여하면 자녀 간 갈등이나 외부 주주 개입으로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고, 갑자기 승계자로 나타난 자녀로 인해 임원들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특정 자녀가 과반 지분을 승계해야 회사 운영이 안정적인데, 그렇지 않고 지분이 분산되면 의사결정에 잡음이 생기기 쉬워요.
따라서 기업 내외부의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려면 지분 승계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해요.
증여세 과세특례를 유지하려면 증여 후에도 ‘사후의무요건’을 지켜야 해요.
먼저 증여일 이후 3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5년간 직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후관리기간인 5년 동안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년 이상 해당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고 주된 업종을 변경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대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는 허용됩니다.
사업 환경 변화로 인해 주업종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때 사후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되니, 미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진행하셔야 해요.
만약 사후관리의무를 위반하면, 해당 가업 주식의 가액을 일반 증여재산으로 보고 일반 증여세율 (10%~50%)과 이자상당액까지 적용된 금액을 다시 증여세로 내야 합니다.
그야말로 ‘사후 부담금 폭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후의무요건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 조세심판원 2018.9.4 조심2018중2854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로 세금을 엄청나게 아낄 수 있지만, 그만큼 조건도 까다롭고 관리가 중요해요. 특히 잘못된 설계나 사후 관리 소홀로 인해 오히려 더 큰 세금을 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업 승계를 준비한다면, 단순히 ‘세금 얼마나 줄어들까?’만을 계산하기보다는 전반적인 기업 지배구조와 자금 흐름, 그리고 향후 사업 확장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해요.
[법무법인YK 상속센터]는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 영역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요.
[법무법인YK 상속센터]는 대한민국 7대 로펌 중 하나로, 상속 전문 변호사분들과 판사 출신 변호사분들이 함께 수많은 기업의 가업승계 문제를 해결해 드렸습니다.
세무·회계·법인 컨설팅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전문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서, 가업 승계의 초기 설계부터 사후의무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막대한 세금과 경영 위험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가업 승계를 결심했다면,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YK 상속센터]와 함께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승계 작업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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