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갑자기 혼외자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나타나서 유산 상속을 요구했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마주친 적 없는데 진짜 아버지의 자식이 맞다면 상속이 가능한가요?”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신 부모님의 친자식임을 주장하는 이복형제ᐧ남매가 등장해 상속을 요구한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가족 간의 상속 문제만으로도 충분히 민감한데, 예상치 못한 혼외자가 나타나면 말할 수 없는 배신감도 느껴질 겁니다.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 혼외자가 상속을 요구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상속 문제는 민감한 이슈인 만큼, 막연한 추측이나 감정적 대응보다는 정확한 법률 지식을 토대로 접근해야 합니다.
오늘은 혼외자의 상속권 인정 여부부터 상속 분쟁 시 대처법까지, 필요한 정보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당황하고 계시다면 이번 글을 꼭 정독해 주세요.
많은 분이 “혼외자는 상속권이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혼외자라 해도 생물학적으로 친자관계가 입증되면 법적으로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민법 제1000조]에서는 상속 1순위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혼외자 역시 피상속인과 혈연으로 맺어진 자식이므로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단, 여기에는 ‘인지된’ 혼외자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상속에서 인지(認知)란 ‘생부나 생모가 혼외자를 자신의 친자식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피상속인이 혼외자가 자신의 친자식임을 알아야 하고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래야 혼외자는 법률적으로 친자식임을 인정받아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유명인의 사례 : 혼외자도 상속권이 있을까?유명 배우 J씨의 혼외자 논란이 터지고 나서 양육비와 함께 상속권에 관해서도 관심이 쏟아졌는데요. 본인 스스로 친부임을 인지했다면 당연히 혼외자에게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J씨에게 배우자가 없고 혼외자가 유일한 직계비속이어서 상속권을 100%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혼외자가 스스로 “나는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혼외자가 자발적으로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 포기 신청을 하면 상속권을 포기할 수 있어요.
종종 드라마를 보면, 상속이 개시되기도 전에 합의로 일정 보상금을 받고 상속권을 내려놓는 식으로 협상하거나 상속포기각서를 쓰는 사례도 있는데, 이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만약 상속이 개시되고 혼외자가 “상속 재산을 받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스스로 상속 포기 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상속권을 포기하게 할 수 없어요.
갑자기 나타난 혼외자가 상속권을 주장하면 답답할 수 있지만 단순한 감정적 접근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수 있어요.
혼외자가 어떻게 상속권을 얻게 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춰 체계적으로 대응 방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혼외자가 상속권을 주장하려면, 당연하겠지만 우선 생물학적으로 피상속인이 생부 또는 생모임을 스스로 알아야 해요.
다음으로 피상속인이 아직 살아있다면 직접 가서 친자식임을 알리고 인지하게 해야 합니다.
인지에는 ‘임의인지’와 ‘강제인지’가 있는데요. 피상속인이 스스로 혼외자를 친자식으로 ‘인지’하고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려 국가에 신고하면 법률적으로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상속권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를 ‘임의인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혼외자를 친자식임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민법 제863조]에 따라 혼외자는 피상속인을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피상속인이 혼외자를 인지하게끔 하는 절차여서 ‘강제인지’ 또는 ‘재판상 인지’라고도 칭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황이라면 [민법 제864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검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친자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피상속인이나 그 형제들이 적극적이라면 판결이 빠르게 나오겠지만 대체로 비협조적일 겁니다.
만약 입증이 충분하지 못하면 [가사소송법 제29조]에 따라 법원에서 직권으로 혈액 검사나 유전자 검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6.11. 선고 2014므8217 판결)
수검에 응하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67조]에 의해 의무 불이행으로 판단되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 친자관계가 입증되면 인지청구의 소가 인용되며 법률적으로 친자관계가 형성됩니다.
혼외자가 직계비속 지위를 인정받으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이 올라가게 되며, 이후에는 일반적인 자녀와 동일하게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상속 개시 후에 다른 자녀들과 함께 법정상속분을 청구하거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까지 제기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상속 분할이 완료되어 처분됐다고 해도 ‘가액지급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죠.
사실상 강제인지가 인용되면 다른 가족들이 혼외자의 상속권을 침해할 수 없어요. 혼외자와의 상속분할 협상을 통해 상속권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외도를 하셔서 혼외자를 낳았습니다. 아버지는 “혼외자를 호적에 올리지 않겠다.”며 어머니를 설득했지만, 결국 아버지와 이혼하셨어요. 그런데 최근 어머니가 병환으로 유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발부했다가 혼외자가 어머니의 자녀로 등재된 것을 발견하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아무리 유언하신다 해도 어머니 재산의 일부가 혼외자에게 상속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혼외자를 ‘상속인’에서 제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
그렇다면 위 사례처럼 고인이 된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내가 유산을 남길 때도 그 혼외자가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내 재산까지 뺏기는 건가?’ 하고 불안하실 수 있는데요. 배우자의 혼외자라고 해도 법적으로 친자관계로 인정되어 있다면 상속권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아래 팁들을 기억하면 혼외자의 상속권을 제한하거나 상속 자체를 막을 수 있어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혼외자가 법적 자녀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만약 혼외자가 내 자녀로 등록돼 있다면, 법적으로도 친자임을 강하게 뒷받침하므로 함부로 상속을 배제하긴 어려워져요.
다행히도 내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혼외자를 삭제할 수 있는데요.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입니다.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관계가 잘못되거나, 명확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소송으로, 주로 부모·자식 관계가 잘못 기재됐을 때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청구합니다.
인지청구의 소와 비슷하게, 혈액검사나 유전자검사 등으로 혼외자와 친자관계가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럼 ‘친자관계가 아니다’라는 검사 결과만 나오면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청구인은 혼외자와 실질적으로 양부모ᐧ양자녀 관계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해요.
혼외자임을 알았음에도 함께 살면서 청구인이 양육하는 등 입양한 것과 다름없는 생활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죠.
만약 청구인과 혼외가 간에 양부모ᐧ양자녀 관계를 부정할 만한 확실한 근거가 없다면,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혼외자의 이름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식이 아니고 입양 사실까지 없다면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혼외자의 이름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부모 관계가 아니게 됐으니 혼외자에게는 내 유산에 대한 상속권도 없어집니다.
→ 참고하면 좋은 뉴스기사 : 남편이 ‘대를 잇겠다’며 밖에서 데려온 아들… “내 호적에서 지우고 싶습니다”
만약 현재 소송을 준비하기 쉽지 않다면, 미리 증여나 유언장으로 유언공증으로 재산을 원하는 방식으로 분배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 “유언장이 무효라고?” 유언 무효 소송 승소하는 방법
하지만 이 경우 혼외자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외자를 삭제하는 게 문제를 가장 확실하게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65조]에 따라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해도 자식들이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혼외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상속인으로 인정됐는데, 거기에 나보다 많은 재산까지 가져갔다면 여간 황당한 일이 아닐 겁니다. 혼외자에게 유산의 대부분을 몰아줬다면, 다른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조차 박탈당했다”고 배신감을 느낄 수 있죠.
만약 내 법정상속분을 침해할 정도로 많은 유산이 상속됐다면 혼외자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내 법정상속분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유류분 반환 청구 요건
⚠ TIP: 유류분 반환 청구는 법적으로 정해진 유류분 비율만큼만 돌려받을 수 있어요.
다만 소송 준비가 허술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혼외자가 관련된 사건은 가족 모두가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더욱 치밀하게 준비해야 해요.
따라서 나중에 일을 더 크게 만들기보다는, 초기에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 전략을 세우는 편이 승소 확률을 높일 수 있답니다.
→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사례로 알아보는 승소 전략 3가지
혼외자가 나타나면 상속 분쟁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민감할 수 있어요. 친자관계 입증 여부, 상속 순위, 유류분 반환 청구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때 중요한 건, 다양한 사례를 직접 다뤄 본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대책을 마련하는 거예요.
충격과 배신감으로 인한 고통을 감히 짐작하기 어렵지만, 잠시 옆으로 미뤄두고 현실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법무법인YK 상속센터]는 대한민국 7대 로펌 중 하나로, 상속 전문 변호사분들과 판사 출신 변호사분들이 함께 수많은 의뢰인분의 상속 분쟁을 해결해 드렸습니다.
혼외자 상속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상속 이슈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친자관계 확인 및 상속권 차단 전략 ✅ 혼외자 소송부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까지 복잡한 상속 분쟁 해결 ✅ 세무·회계·법인 컨설팅 등 상속 전반을 고려한 법무 인프라 제공 |
지금 당장은 힘드시겠지만, 이번 위기를 잘 이겨내셔서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혼외자 상속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YK 상속센터] 전문 변호사에게 부담없이 상담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YK 상속센터]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9 | 돌아가신 부모님의 상속 재산 조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feat.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admin | 2025.03.26 | 12 |
8 | 상속세 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admin | 2025.03.26 | 16 |
7 | 유언장 대신 ‘유언대용신탁’으로 상속 설계하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feat. 유류분) | admin | 2025.03.26 | 22 |
6 | 형제 '유류분 반환 청구' 막는 현실적인 방법 6가지 | admin | 2025.03.26 | 40 |
5 |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로 상속세 부담 해결하는 방법? | admin | 2025.03.26 | 32 |
» | 혼외자 상속 문제, 이복형제ᐧ남매 재산 상속을 막으려면? | admin | 2025.03.26 | 38 |
3 | 한 눈에 보는 상속세 공제 한도! 상속세 얼마나 절세할 수 있을까? | admin | 2025.03.26 | 35 |
2 | 기여분 인정 받아도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 기여분 제도 핵심 정리 | admin | 2025.03.26 | 27 |
1 |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부모님 빚 상속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 admin | 2025.03.26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