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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인정 받아도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 기여분 제도 핵심 정리

✔ 기여분 인정 받아도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 기여분 제도 핵심 정리 !

“평소에는 아버지 앞에 코빼기도 안 비치다가 돌아가시려고 하니 형과 누나가 나타나서 유산 상속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태까지 아버지 병원비랑 요양원 비용도 제가 다 내고 모셔 왔는데 형이랑 누나와 똑같이 상속을 받아야 하나요?

 

이런 상황은 드라마에서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언제든지 나와 내 주변의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본인이 더 많이 기여했다고 생각하는 자녀는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 밖에 없죠.

상대방이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들먹이면서 자기 상속분을 주장하면 ‘진짜 그래야 하나?’ 싶다가도, 내가 희생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을 받지 못해 억울한 마음이 들 겁니다.

 

❓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개념이 궁금하다면? 이 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이럴 때 기억해야 하는 게 바로 ‘기여분’ 입니다. 그런데 유류분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실 수도 있고, 유류분을 아시는 분들은 기여분이 유류분 청구 소송을 방어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에요.

오늘 저희 [법무법인YK 상속센터]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상속 절차의 핵심, ‘기여분 제도’란?

상속 분쟁에서 ‘기여’란 피상속인의 재산을 늘리거나 유지하는 데 ‘특별한’ 도움을 주거나, 오랜 기간 함께 살면서 간호하거나 부양하면서 돌봐드리는 등의 ‘특별한’ 노력을 말해요.

이러한 부양 노력을 인정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기여분 제도’입니다.

즉, 공동상속인 중에서 돌아가신 분의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기여하거나 병간호하며 부양한 사람이 있다면, 상속 재산을 나눌 때 그 사람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민법 제1008조의2])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기여분을 요구했을 때 다른 상속인들이 동의하면 별다른 절차 없이 기여분은 확정됩니다. 그리고 전체 상속 재산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후 나머지 차액을 갖고 법정 상속 절차를 진행하죠.

예시와 함께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여분 상속 절차, 예시를 통해 알아볼까요?

병든 어머니가 상속할 재산이 총 10억 원이고 공동상속인은 오빠와 여동생이 있습니다.

어머니 병간호를 도맡아 온 여동생이 오빠에게 기여분 50%를 주장했고 이것이 확정됐다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1. 10억 원의 50%인 5억 원을 여동생에게 우선 배분

2. 나머지 차액 5억 원을 법정상속분으로 하여 상속 절차 진행

3. 직계비속의 법정 상속 비율 50%에 근거하여 오빠와 여동생에게 각각 2억 5천만 원씩 배분

4. 결과적으로 오빠는 총 2억 5천만 원, 여동생은 7억 5천만 원을 상속

 

이처럼 기여분을 인정받으면 공동상속인보다 더 많은 상속분을 챙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여분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한도가 있습니다. 기여분은 고인이 남긴 재산에서 유언으로 증여된 재산을 뺀 금액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어요.

만약 공동 상속인끼리 기여분에 대해 합의하면 별다른 법적 절차 없이 기여분을 배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라 가정법원에 ‘기여분결정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기여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규모, 기타 사정 등 다양한 내용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확정하며 이후 절차는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 기여분 vs 유류분, 무엇이 다른 걸까요?

종종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들어왔는데 기여분으로 방어할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는 의뢰인분들이 계신데요.

법적으로 유류분과 기여분은 전혀 관련이 없는 아예 별개의 사안입니다. 상속 분쟁 과정에서 자주 쟁점으로 부각되는 게 유류분이기도 하고, 유류분을 근거로 공동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하기 때문에 혼동하는 거죠.

기여분과 유류분의 차이점을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직 상속 재산에 대해 구체적인 분할 방식조차 확정되지 않았는데 본인의 기여분을 인정 받고 싶다면 기여분 결정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를 했거나 유증으로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줘서 내 상속분이 법정상속분보다 낮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걸어야 하죠.

 

 유류분 반환 쳥구 소송, 사례로 알아보는 승소 전략 3가지

 

이처럼 기여분과 유류분은 서로 별개라서 기여분에 대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럼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전까지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기여분결정 심판으로 방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대법원 판례]와 유류분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앞으로는 유류분 청구 소송에서 조금이나마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게 바뀌어 갈 것으로 보입니다.

 

✔ 법원에서 ‘기여분’으로 인정하는 2가지 사유!

기여분결정 심판을 청구한다 해도 100%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모님을 열심히 간병했다고 해서 모든 기여가 100% 인정되는 것도 아니죠.

 

 법원으로부터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두 가지 사유를 만족해야 합니다.

    1.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대하여 ‘특별히 기여’

    2. 상당한 기간 동거나 간호, 요양 등 피상속인을 부양하면서 ‘특별한 노력’을 사람

 

여기서 핵심은 바로 ‘특별한 기여’와 ‘특별한 노력’인데요. 이 ‘특별한’의 범위가 굉장히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상속 기여분에서 특별한 기여나 특별한 노력은 ‘통상적인 수준을 뛰어넘은 기여’를 의미합니다. 가족에게 기여나 노력을 했더라도 그 정도가 기본적인 부양 의무나 협조 의무와 같이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특별한 기여와 노력’에 해당하는 예

  • -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사업에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재산을 제공하여 상속재산의 유지·형성에 기여하는 경우
  • - 통상의 부양, 간호의 정도를 넘어 그러한 요양이나 간호로 상속재산이 유지되는 경우 (예를 들어 요양이나 간호의 비용을 기여자가 부담하여 상속재산의 손실이 없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출처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여자의 상속분 결정’

 

기여분 고민이 있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해 보세요!

지금까지 기여분 제도와 판례,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들에 관한 실무적인 팁을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통상적으로 기여분이 10~20%만 인정된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입증 자료만 잘 준비한다면 예상보다 더 많은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단, 상속인마다 모두 상황이 다르니 상속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보고 입증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전문가로부터 든든한 조력을 얻어서, 복잡한 기여분 문제를 깔끔하게 마무리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