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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VS 한정승인? 부모님 빚 상속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부모님 빚 상속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았다면 상속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상속을 포기해야 할까요?”

갑작스러운 부모님의 별세로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겁니다. 정신없이 장례를 마치고 심란한 마음을 추스르고 나면 부모님의 유산을 상속할지 결정해야 하는데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님 생전에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가 뒤늦게 채무 사실을 알게 됐다면, 아마 지금쯤 굉장히 머리가 복잡하실 겁니다.

상속 절차를 알아보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게 진짜 나에게 더 유리할지 헷갈리실 거예요.

상속은 일단 결정하면 취소나 변경이 어려워서 결정하기 전에 사소한 부분도 꼼꼼하게 살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고, 여러분이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공통적으로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효과

  1. 재산 빚 모두 포기

  1. 재산과 빚 모두 상속

  2. 빚은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 변제

결정 이후 절차

후순위 상속자에게 상속

(후순위 상속자가 없으면 절차 종료)

선순위 상속자에게 상속

(5일 내에 신문 공고와 채권자 통지)

장점

  1. 절차가 비교적 간단함

  2. 숨겨진 채무로부터 자유로움

  1.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승계되지 않음

단점

추후에 숨겨진 재산을 발견하더라도 상속 불가

재산 목록을 모두 파악해야 하며 숨겨진 채무가 발견될 수도 있음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게 되며, 가정법원에서 이를 결정하면 후순위 상속자에게 상속 절차가 넘어가게 됩니다.

반면, 한정승인은 재산과 빚을 상속받되 상속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변제하게 됩니다. (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 쉽게 말하자면, 고인의 재산으로만 빚을 갚는 것이죠. 재산 상속을 받고 싶지만 빚이 재산보다 터무니 없이 많은 경우엔 변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청합니다.

상속포기와 마찬가지로 상속자가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한정승인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상속자에게 재산과 빚이 상속됩니다.

 

 

2.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신청 기한? = ‘3개월 이내’

[민법 제1019조(승인,포기의 기간)]에 따르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모두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혹 3개월이 지나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가 들어오기도 하는데요.

별다른 사유 없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단순상속’(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상속받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게 됩니다.

 

❓ 상속 받은 이후에 채무가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 당시에 별다른 상속 채무가 없어서 그대로 상속을 받았는데 뒤늦게 숨겨졌던 채무를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무액이 상속재산보다 많으면 굉장히 난감하겠죠.

이때는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상속 당시에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것을 몰랐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단, 상속인의 과실로 시기를 놓친 게 아님을 입증해야 하며, 해당 사실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어떤 게 더 유리할까?

그렇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할까요?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는 만큼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더 유리합니다.

 

⚠이럴 때는 ‘상속포기’가 더 유리합니다!

  1. 상속 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훨씬 많을 때
  2. 추후 숨겨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이 발견될 것으로 예상될 때
  3. 상속인 지위 자체를 포기하고 싶을 때
  4. 다른 가족(공동상속인)이 이미 ‘한정승인’을 신청했을 때

     

반면에, 아래와 같은 상황이면 상속포기보다 한정승인이 좀 더 유리합니다.

 

⚠이럴 때는 ‘한정승인’이 더 유리합니다!

  1. 지금 당장,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중 어떤 게 더 많은지 예상하기 어려울 때
  2. 상속받은 재산(예: 집,차 등)을 직접 관리하고 나중에 처분 결정을 하고 싶을 때
  3. 상속채무를 다 갚고도 상속재산이 남을 때
  4. 추후 숨겨진 상속재산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을 때

 

이렇게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상속인들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어서 어느 것이 더 낫다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고인이 남긴 재산과 채무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생전에 고인이 스스로 재산 상태를 모두 공개하지 않았다면 상속인들이 이를 미리 알기란 어려운데요.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입니다.

 

❓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연금,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위해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출처 : 국세청 ‘상속재산의 확인’

이 서비스는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신청 기한은 사망일(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까지 입니다. 물론,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4.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고인의 재산을 고의로 누락하지 마세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승인 후 고인의 재산을 고의로 누락한 게 확인되면 해당 결정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을 의미합니다.

‘소극재산’의 누락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란 무엇인가요?

  • - 적극재산 : 예금이나, 부동산, 주식, 채권, 물권과 같이 상속인에게 금전적 이익이 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 - 소극재산 : 채무나 조세 등 상속인에게 불리한 재산을 말합니다.

[민법 제1026조]에 따라 단순승인으로 간주하여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적극재산을 고의로 누락한 게 아니라면 상속인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 전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직 법원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을 했더라도 법원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면 중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정승인을 신청했지만 마음이 바뀌어 상속포기로 변경할 수 있어요. 하지만 법원이 일단 청구를 수리하면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한가지 예외는 있습니다. [민법 제1024조]에 따르면, 상속인이 착오나 사기, 강박으로 인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했다면, 법원이 수리했어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착오나 사기, 강박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취소 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가급적 법원 결정 전에는 상속재산을 처분하지 마세요.

[민법 제1026조]에 따르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전에 상속받은 재산을 일부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합니다. 이후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더라도 무효가 되죠.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도 처분에 해당합니다. 단, 당시에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것을 몰랐다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보험금의 경우에는 수익자가 상속인이면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 보고 단순승인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생전에 따로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아 사후에 상속인이 수익자가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004.7.9. 선고 2003다29463 판결)

 

채권자들이 독촉해도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빚을 상속받을지  포기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빚쟁이랑 추심 업체에서 빚을 갚으라고 매일같이 전화 오고 회사 앞까지 찾아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결정하기 전에 채권자가 지금 바로 조금이라도 갚으면 빚을 조정해 주겠다고 하면서 ‘채무감면약정서’나 ‘채무승계약정서’를 작성하라고 독촉할 수 있어요.

만약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 전에 빚을 일부라도 갚으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이 되어 단순승인 사유가 됩니다. 그럼 채무를 모두 떠안게 되겠죠.

그러므로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변제를 거절해야 하며,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 이를 적극적으로 채권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민법 제1033조]에 따라 변제 거절을 할 수 있으니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공동상속인과 의견이 달라도 내 상속분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동생들과 공동으로 상속받게 됐습니다. 저는 조금이라도 빚을 갚으려고 한정승인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머니와 동생들은 상속포기를 한다고 하네요. 공동상속인들과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처럼 형제나 고인의 배우자(어머니나 아버지)와 같이 ‘공동상속인’과 의견이 다른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공동상속인이 있더라도 내 상속분에 대한 처분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결정하면 [민법 제1043조]에 따라,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 본인의 상속분이 귀속됩니다. 반면 한정승인을 결정하면 본인은 상속받는 재산만큼만 빚을 변제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역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단순승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만약 3개월 동안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하여 재산과 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만약 모든 공동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2순위, 3순위까지 빚 부담이 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공동상속인 1명이 한정승인으로 빚을 상환하고 나머지는 상속을 포기합니다. 이러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상속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복잡한 채무 문제, 혼자서 준비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대비하세요!

지금까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점과, 신청 기한 및 절차를 쭉 살펴봤어요.

상속이라고 하면 흔히 상속재산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나에게 상속되는 채무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갑작스럽게 채권자로부터 독촉이나 소송이 들어오면 당황하지 않고 전문가와 함께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럴 때 상속 전문 [법무법인YK 상속센터]와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 꼼꼼하게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YK 상속센터]는 대한민국 7대 로펌 중 하나로, 상속 전문 변호사분들과 판사 출신 변호사분들이 함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며 수많은 의뢰인분의 상속 문제를 해결해 드렸습니다.

혼자 고민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는 것보다는, 정확한 정보와 안전한 절차를 통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현명하게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