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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부모님의 상속 재산 조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feat.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돌아가신 부모님의 상속 재산 조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feat.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려면 가장 먼저 상속 재산과 채무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혹시나 나도 모르던 상속 재산이나 채무가 발견되어 상속세 신고액이 잘못 되면 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상속 재산과 채무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재산을 어떻게 조회하고, 또 어떻게 상속 절차를 밟아야 할지 막막하게 느끼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남겨진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계좌부터 부동산, 보험금까지 알아봐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상속세 신고는 기한이 6개월로 정해져 있는 만큼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해야 제때 신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에 모든 재산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예요.

이번 글에서는 상속재산조회가 왜 필요한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려고 해요.

 

 

1. 상속재산조회란 무엇인가요 ?

상속재산조회란 간단히 말하면,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남기신 재산과 채무를 알아보는 과정이에요. 상속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상속재산에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 - 부동산 (집, 땅 등)
  • - 금융자산 (예금, 주식, 보험금 등)
  • - 자동차
  • - 어선
  • - 채권, 채무
  • - 각종 회원권 등

 

보통 사람들은 부모님께서 남기신 재산이라고 하면 집이나 토지처럼 눈에 보이는 부동산만 떠올리기 쉬워요.

하지만 실제로는 예금·적금 계좌, 보험금, 퇴직금, 주식, 자동차, 심지어는 채무나 미납금 같은 것까지 모두 포함되죠. 게다가 상속 인원이 여럿이면 재산을 찾는 과정에서 혼선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럴 때 ‘숨겨진 재산’이 발견되거나 ‘생전 증여’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 문제가 더욱 복잡해집니다.

예전에 가입한 보험이 있는데 잊어버리셨다든지, 사용하지 않던 계좌가 여러 곳에 산재해 있다든지, 다른 상속인에게 생전에 아파트를 증여했다든지 하는 경우가 제법 많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상속 채무입니다. 상속 재산보다 상속 채무가 훨씬 더 많은데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상속을 받으면 그야말로 낭패입니다. 이미 상속을 완료했으니 결정을 되돌릴 수도 없죠. 만약 상속재산을 정확하게 조회했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으로 대처할 수 있었을 거예요.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부모님 빚 상속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렇듯 여러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산재한 자산과 채무의 존재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일일이 알아보려면 금융기관마다 일일이 문의해야 하고, 서류 준비도 복잡하니 시간이 엄청 걸리겠죠?

과거에는 이런 재산들을 일일이 확인하려면 여러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는데요. 이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이런 번거로움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어요.

 

 

2.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상속재산을 모두 조회하세요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을 한 번의 신청만으로 간편하게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고인이 남긴 은행 예금,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자동차, 토지, 세금 체납 여부 같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서류를 일일이 떼야 했었는데요.

이제는 모든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결과도 문자나 우편,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여 가족들이 재산 내역을 잘 모르는 경우에 매우 유용합니다. 아무리 상속 재산이나 채무의 규모를 정확하게 몰랐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납부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답니다. 조회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자동으로 내 앞으로 재산이 넘어오는 건 아니에요. 

실제 상속 절차는 별도로 진행하셔야 하고, 어떤 식으로 상속을 받을지(유언 여부, 상속 포기, 한정승인 등) 결정하는 과정도 필요해요.

 

3.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어떤 재산을 조회할 수 있을까 ?

그럼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얼마나 많은 재산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조회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나 종류가 꽤 폭넓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 1. 금융재산 : 예금, 적금, 펀드, 대출, 보험 등 모든 금융채권과 채무를 조회할 수 있어요.

- 2. 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 연금, 건설근로자퇴직연금 등의 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를 조회할 수 있어요.

- 3. 공제회 부금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 공제회, 한국교직원 공제회에 한정해서 조회할 수 있어요.

- 4. 국세 : 국세 체납액 및 미납세금, 국세 환급금 등을 조회할 수 있어요.

- 5. 지방세 : 지방세 체납액 및 미납세금, 지방세 환급금 등을 조회할 수 있어요.

- 6. 토지 :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을 조회할 수 있어요.

- 7. 건축물 : 개인별 건축물 소유현황 및 시가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요.

- 8. 자동차 : 자동차 소유내역을 조회할 수 있어요(이륜차, 건설기계 포함)

- 9. 어선 : 어선 소유내역을 조회할 수 있어요.

해당 재산들이 조회되는 데는 평균 7일~20일 이내가 소요됩니다. 금융거래, 연금, 국세, 공제회, 4대 보험 등의 조회 결과는 각 기관에서 문자로 전달해 줍니다. 토지, 건축물, 지방세, 어선, 자동차 등의 조회 결과는 우편이나 문자, 방문 수령 중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죠. 하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1) 사적인 금융거래나 해외 자산은 조회가 안됩니다.

모든 재산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조회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사적인 채무관계나 임대차보증금, 해외 자산 등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조회할 수 없어 별도 서류가 없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재산조회 전에는 재산을 처분하지 마세요.

그리고 상속재산조회나 상속재산분할협의 전에는 가급적이면 고인의 재산을 처분하지 말아야 합니다.

장례식 이후에 장례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돌아가신 부모님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만약 상속재산 처분 절차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금을 인출해버리면, 이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채무가 더 많아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게 되죠.

또한 공동상속인이 있는데 동의 없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나중에 횡령이나 사무서 위조 및 행사죄 등 여러 법적 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간단 정리

그렇다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 걸까요?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자격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속인은 [민법 1000조]에서 규정하는 제1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

제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과 사망자의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1순위와 제2순위 상속인이 모두 없을 경우에는 제3순위 상속인(형제,자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인이나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역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치매나 노환을 앓고 있어 성년후견인이나 한정후견인을 두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이때는 후견인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 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을 원한다면 가까운 시, 구,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 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2. 신청인의 신분증

    a. 대리인이라면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3. 가족관계증명서

    a. 사망신고 이후에 별도로 통합처리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

요즘은 서류 발급이 간소화되어 편리하지만, 상황에 따라 사전에 구비해야 할 문서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부모님의 상속재산 찾기 어렵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맡겨보세요 !

지금까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간단한 절차로 내 상속 재산과 채무의 규모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 과정에서는 재산 조회 외에도 많은 법적, 세무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재산 규모가 크거나 가족 간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복잡해질 수 있죠. 게다가 안심상속 서비스로 파악하지 못한 채무가 뒤늦게 발견되면 그에 대한 변제 의무도 져야 하기 때문에 상속인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이럴 땐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좋아요. [법무법인YK 상속센터]에서는 이런 복잡한 상속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상속 포기·한정승인부터 유류분 분쟁 대응까지 제대로 대비할 수 있게 경력과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가 함께 도와드립니다.

또한 상속 전문 변호사들이 그간 쌓아온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며,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까지 모두 짚어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상속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법무법인YK 상속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상담을 신청해 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권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저희 [법무법인YK 상속센터]가 진심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