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꼭 문서로만 남겨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유산을 남기려면 유언장을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유언장으로 상속하는 게 보편적인 방법이긴 합니다.
→ “유언장이 무효라고?” 유언 무효 소송 승소하는 방법
그러나 유언장은 혼자서도 작성할 수 있지만, 유언장 형식적 요건에 맞지 않으면 유언장이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위·변조 위험성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최근에는 법적 안정성과 유연성을 보장하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상속을 설계하기 위해 ‘유언대용신탁’이 주목 받고 있어요. 유언대용신탁을 이용하면 사망 후에도 신탁 계약에 따라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원하는 대로 상속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유언장과 유언대용신탁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리고 유언대용신탁으로 상속된 재산도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될까요?
오늘은 유언대용신탁이 무엇이고 유언장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인 장단점과 필요한 서류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이란 유언장을 작성하는 대신, 내가 살아있을 때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재산을 맡기고 상속 절차를 설계한 후, 사망 후 절차에 따라 상속인에게 재산이 상속되도록 계약하는 거예요. 유언의 역할을 대신해 준다고 해서 ‘유언대용’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일반적인 유언장과 달리, 신탁회사가 사후 재산 분배를 직접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상속이 가능해요.
이때, 피상속인은 재산을 위탁한다고 하여 ‘위탁자’, 신탁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수탁자’, 상속인은 ‘수익자’라고 합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아래와 같이 [신탁법 제59조(유언대용신탁)]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신탁법 제59조(유언대용신탁)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 2. 제1항제2호의 수익자는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유언대용신탁으로 상속할 수 있는 재산의 종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에 따라, 다음 7가지로 제한됩니다.
1. 금전 2. 증권 3. 금전채권 4. 동산 5. 부동산 6.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7. 무체재산권(지식재산권을 포함한다) |
대부분의 재산이 포함되지만,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이나 논이나 밭과 같은 농지, 미완성 건물 등은 신탁이 제한되니 꼼꼼히 살펴보셔야 해요.
유언대용신탁 절차는 ‘신탁계약’과 ‘신탁선언’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탁계약은 금융기관이 수탁자가 되어 위탁자와 신탁 계약을 맺는 방식이고, 신탁선언은 금융기관 없이 위탁자 스스로가 수탁자가 되어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을 말해요.
(1) 신탁계약
먼저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신탁상품을 비교하고 적합한 상품을 찾습니다. 이후 금융기관에서 상담을 받아 구체적인 설명과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거쳐 신탁 재산의 관리 및 배분 방식에 대한 합의도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 금융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탁 할 재산을 금융기관으로 이전합니다. 그리고 수익자를 지정하고 사후 관리 절차를 설정해요.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신탁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에 따라 재산이 관리되고 운용됩니다.
(2) 신탁선언
먼저 상속절차를 설계해야 하는데요. 신탁을 통해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배분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위탁자와 수익자 간에 협의를 거쳐 재산의 관리 방식과 수익 배분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면 좋습니다.
신탁 설계 과정에서 전문 변호사와 함께 법리 검토를 진행하며, 서류 검토와 수익자 지정, 사후 관리 절차 등을 철저하게 점검합니다.
법적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탁선언서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신탁선언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1) 유언대용신탁의 장점
금융기관의 전문성을 통해 유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관리할 수 있어요. 위탁자의 의도에 따라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으며, 유언장과 비교했을 때 위·변조의 위험이 적고 상속 절차도 훨씬 간단해요.
또한 수익자와 재산의 이전 시기 및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어, 이를 토대로 신탁이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익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낭비벽이 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제한능력자인 경우, 재산 이전 시기와 액수를 조정하여 관리할 수 있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게다가 사전 증여 없이도 상속 설계가 가능해 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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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언대용신탁의 단점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금융기관의 상담 및 설계 비용, 신탁 재산 관리 비용, 위탁자 사망 후 명의이전 비용 등 다양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어요.
또한, 신탁계약이 한 번 설정되면 이후 변경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계약 체결 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렇듯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유언대용신탁을 고민하신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절차와 조건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신탁계약은 금융기관에 재산을 맡겨야 한다는 거부감과 거액의 수수료로 인한 부담감이 적지 않아서, 최근에는 위탁자가 스스로 수탁자가 되는 신탁선언이 많이 주목 받고 있는데요.
이 경우 [신탁법 제3조]에 따라 공정증서를 꼭 작성해야 하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셔야 해요.
유언대용신탁을 신청하기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위탁자와 수탁자, 수익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각각 다르니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위탁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2) ‘수탁자’와 ‘수익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유언대용신탁이 유언장보다 훨씬 더 좋다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유언장과 유언대용신탁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정리해 봤어요.
유언장은 민법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등)을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사소한 것 하나라도 형식에 맞지 않으면 유언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죠.
→ “유언장이 무효라고?” 유언 무효 소송 승소하는 방법
반면 유언대용신탁은 신탁법에 따라 신탁계약의 형태로 이뤄지고 상속 설계 과정에서 수익자와의 합의도 필요하지 않아서, 피상속인의 뜻대로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상속 효력 발생 시기도 유언은 상속 개시 이후인 반면, 유언대용신탁은 신탁계약이 체결되거나 신탁선언서가 작성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유언대용신탁은 금융기관이나 전문 변호사와 함께 분배 방식을 좀 더 상세하게 설계해 둘 수 있어 분쟁 소지를 낮출 수 있죠.
그리고 유언장은 종종 위조나 변조 가능성이 제기되곤 해요. 예컨대 자필증서 방식이라면 필체 감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공정증서라 해도 공증인의 절차적 문제 등이 불거지면 법적 분쟁이 길어질 우려가 있지요.
이에 비해 유언대용신탁은 신탁계약서를 금융기관에서 관리하므로, 무효가 되거나 위조될 가능성이 낮고 분쟁 발생 위험도 덜한 편이에요.
다만 유언장은 피상속인의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지만, 신탁계약으로 유언대용신탁을 준비했다면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 금융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유류분은 최소한의 상속분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제도죠. 그런데 유언대용신탁으로 상속된 재산이 과연 유류분 청구 대상인 기초재산이나 상속재산, 증여재산에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해요.
분명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것은 맞지만, 일반적인 유증이나 상속, 사전증여가 아닌 신탁계약을 통해 재산에 대한 수익권이 이전 된 것이어서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되는지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현재로서는 민법이나 신탁법에서도 이에 관해 명확하게 규정한 게 없어서 판례를 참고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1)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한 판례? 2020년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신탁재산이 망인(위탁자) 사후에 수익자의 소유로 귀속되었으므로 생전 증여가 아니고, 망인 사망 당시 신탁재산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 됐으므로 수탁자에게 있으므로 상속재산도 아니다.’라는 근거를 들어 특별수익과 상속재산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2)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맞다고 판단한 판례? 그런데 2022년에는 정반대 취지의 판례가 나왔습니다. 창원지방법원에서는 ‘유언대용신탁 재산이 생전증여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비록 상속재산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인증여와 동일한 효과를 갖고 있어 특별수익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했어요. |
이처럼 판례가 다르고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라 공동상속인에게 유류분 반환을 해야 하는지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해당한다는 판례도 있는 만큼 유언대용신탁으로 상속 설계를 하실 때 유류분을 꼭 고려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지금까지 유언대용신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유언대용신탁은 상속을 보다 체계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한번 결정하면 쉽게 변경할 수 없는 만큼 처음 설계할 때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상황별로 계약 절차와 법적 요건이 복잡할 수 있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유류분 청구 소송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법무법인YK 상속센터]에서는 이러한 복잡한 유언대용신탁을 도와드리기 위해 상속 변호사들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요.
[법무법인YK 상속센터]는 대한민국 7대 로펌 중 하나로, 상속 전문 변호사분들과 판사 출신 변호사분들이 함께 수많은 의뢰인분의 상속 설계를 도와드렸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여 재산을 어떻게 분배해야 할지, 유류분과 같은 향후 법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고민에 대해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속 설계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법무법인YK 상속센터]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YK 상속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이 무사히 잘 상속될 수 있도록 저희 [법무법인YK 상속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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