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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유류분 반환 청구' 막는 현실적인 방법 6가지

✔ 형제 간 ‘유류분 반환 청구’ 막는 현실적인 방법 6가지

평소에는 부모님에게 그렇게 무심했던 형제자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니 이제 와서 유산을 받겠다고 유류분을 청구하고 있나요?

가뜩이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슬프고 혼란스러운데 갑자기 상속 문제를 따지기 시작하면 어이가 없으면서도 답답하실 겁니다. 감정이 격해지면 유류분 청구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소송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부모님에게 자식 노릇 제대로 한 적도 없는 사람이 유류분을 달라고 하니 억울하실 수도 있어요.

유류분은 상속인이라면 누구나 갖는 최소한의 권리인데요. 이처럼 누가 봐도 상속 자격이 없는 사람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걸어오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걸까요?

오늘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유류분 반환 청구를  막을 수 있는 6가지 현실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1.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예방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사실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겠죠.

아무리 내가 유리한 소송이라 할 지라도 재판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만큼 금전적 비용과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하죠.

그래서 아직 형제간의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거나 협상할 여지가 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풀어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란?

상속재산분할협의란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해 공동상속인들이 합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민법 제1013조]에 따르면,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어요.

만약 상속재산분할협의 협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가 모두 동의했다면, 유류분이 다소 침해되더라도 해당 상속인은 유류분 청구권을 포기한 걸로 간주합니다.

 

  • 상속재산 분할 협의 시 주의할 점 2가지 !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협의가 됐다고 해도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상대방이 유류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1. 정식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협의해야 해요.

2.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뿐만 아니라 생전 증여 받은 재산도 모두 고려해서 협의해야 해요.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진행한 협의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는 이미 대법원 판례로도 나와 있는데요. 유류분을 포함하여 상속 개시 전에 한 모든 상속포기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1998.7.24 선고 98다9021 판결)

또한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사실을 모른 채 협의한 경우, 유류분 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며 해당 증여 재산을 포함한 전체 재산에 대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서울고등법원 2010.11.17. 선고 2008나98220, 2008나98237(병합)판결)

그러므로 원활하게 재산을 분할하고자 한다면 위 두 가지는 꼭 지켜주셔야 해요. 특히 공동상속인이 상속분을 덜 가져가게 되는 경우라면 더욱더 유의해야 해요.

여기서 협의가 된다면 향후 복잡한 소송 과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끝내 공동상속인이 유류분 청구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 유류분 반환 청구를 막으려면 먼저 유류분 부족액을 이해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겠다고 나서면 사실상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만 갖춰지면 유류분액 중 일부만 돌려줘서 부담을 최소화하거나, 유류분을 아예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위해선 먼저 ‘유류분 부족액’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해요.

 

❓ 유류분 부족액이란?

유류분 부족액이란 유류분액보다 실제로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더 적을 때 그 차액을 의미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가 들어오면 실제로 내가 공동상속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죠.

 

- 유류분 부족액 계산, 어떻게 할까요?

민법과 판례에서 인정하는 유류분 부족액 계산 방식은 위와 같습니다.

쉽게 말해, 전체 상속 재산에서 내가 받아야 할 유류분을 계산하고,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상속분을 뺀 값이 유류분 부족액이에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10억 원을 남겼고, 형제가 2명이라면 법정상속지분은 ½, 유류분 비율은 ½이니 유류분은 2.5억 원이에요. 그런데 형제가 실제로 상속 받은 게 1억 원이라면, 이때 유류분 부족액은 1.5억 원이 됩니다.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청구인의 유류분액’을 최대한 줄이고 ‘이미 받은 재산(특별수익이나 순상속분 등)’을 최대한 높게 잡아서 유류분 부족액을 줄이는 게 핵심 전략입니다.

만약 유류분액보다 특별수익이나 순상속분이 더 많다면 유류분 부족액이 마이너스가 되니 아예 돌려주지 않아도 되죠.

 

3. 유류분 반환 청구를 막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 6가지

이제 어떻게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방어해야 하는지 감이 잡혔을 겁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막기 위한 대응 방법 6가지에 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1)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소멸시효를 확인해 보세요 !

    가장 기본적인 대응 방법은 바로 소멸시효 확인입니다.

    [민법 제1117조]에 따르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 청구할 수 있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이 개시 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해요. 이 기간이 지나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그러므로 유류분 청구 소송이 들어왔는데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소송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침해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인이 패소하게 되죠.

    하지만 상대방 역시 소송 준비 과정에서 변호사를 통해 이 점을 확인했을 것이므로, 소멸시효로 인해 문제가 생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2) ‘신의성실의 원칙’을 근거로 상속 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세요 !

    ‘신의성실 원칙’(또는 신의칙)은 법률당사자가 권리와 의무를 이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민법 제2조]의 조항입니다.

    [민법 제1004조]에서 상속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공동상속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유언서를 위조하는 등 상당히 제한적이라 유류분 반환 청구에서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상속인으로서 부양 의무와 책임을 성실하게 행했는지를 판단합니다. 비록 하급심이지만 실제로 신의성실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각하한 판례도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993.6.17. 선고 92가합4498 제1민사부판결)

    따라서 자식이나 부모로서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이 된다면 당사자가 상속 받을 만한 자격 자체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3. 3) 청구인에게 특별수익이 더 있나 확인해 보세요 !

    특별수익이란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 상속 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유류분 부족액 계산 방법에서 알 수 있듯이, 특별수익액이 높아지면 유류분 부족액이 낮아지죠. 그래서 유류분 반환 청구인에게 숨겨진 특별수익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해요.

    예를 들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학자금, 결혼 비용, 사업 자금 등도 특별수익에 포함될 수 있어요. 또는 나도 모르게 청구인에게 미리 증여 됐던 부동산이나 토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증여 또는 유증 재산들을 많이 찾아내서 특별수익으로 인정받으면 유류분액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어요.

     

  4. 4) 청구인의 ‘순상속분’이 유류분보다 많음을 입증하세요 !

    특별수익 외에도 ‘순상속분’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줄일 수 있어요.

    순상속분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당시 남아 있는 재산’에서 실제로 상속 받은 재산을 말하는데요. 상속재산분할 법리에 따라, 유류분 권리자의 구체적 상속분(상속재산)에서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채무에 따라 산정됩니다.

    특별수익이 없더라도 만약 청구인의 순상속분이 유류분보다 많다면 유류분 청구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설령 유류분이 더 많다고 해도 순상속분만큼 금액을 줄일 수 있죠.

    그러므로 청구인이 이미 받은 상속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것이 유류분보다 많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막을 수 있어요.

 

  1. 5) 상속포기로 대응할 수 있어요 !

    다소 극단적인 방법이지만, 상속포기로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응할 수도 있어요. 특히 생전증여를 받은 분이라면 반드시 고려해 보셔야 해요.

    공동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면 재산을 언제 증여 받았는지에 상관없이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상속인에게만 해당합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인 지위를 상실하게 되고 ‘제3자’(1순위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나 혈육 관계가 아닌 사람)로 바뀌게 되는데요. 제3자에게 증여 된 재산을 특별수익에 산입할 때는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 1114조(산입 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 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

 

제 3자도 엄연히 수증자이므로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이지만,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증여 받은 재산만 유류분 산정 재산에 산입됩니다.

만약 고인에게 부동산을 증여 받을 때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전이고 상속포기를 했다면 해당 부동산은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고인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증여를 했다면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류분 청구인의 법정상속지분과 유류분액이 커지게 되므로 되려 더 많은 금액을 반환해야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상속포기는 전문가와 함께 상의한 후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1. 6) 기여분을 인정받으면 유류분액을 줄일 수 있어요 !

    마지막으로 부모님 생전에 간병을 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기여분을 인정받아 내 상속분은 늘리면서 유류분액을 줄일 수 있어요.

    기여분이란 피상속인을 특별히 간호하거나, 재산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추가 상속분이에요. (민법 제1008조의2)

    만약 형제자매들 중에서 나 홀로 부모님을 오랫동안 간호하면서 병원비를 감당하거나, 사업을 함께 운영하거나 자산 관리를 통해 재산 증식에 도움을 줬다면 ‘특별한 기여’로 인정받아 기여분을 받을 수 있어요.

    기여분이 인정되면 해당 금액을 총 상속재산에서 공제한 후 차액분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3형제에게 남긴 재산이 총 50억 원인데 내게 기여분 10억 원이 인정되면, 우선 내가 10억 원을 상속 받고 나머지 40억 원으로 3형제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거죠.

    기여분과 별도로 법정상속분도 받을 수 있어서 기여자의 총상속분은 늘어나게 됩니다.

    게다가 기여분은 유류분 청구 대상 재산에서 제외되므로, 결과적으로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기여분 인정 받아도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 기여분 제도 핵심 정리

 

 형제들과 얼굴 붉히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상속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

가족 간 상속 문제는 그 어떤 분쟁보다 예민하고, 한 번 틀어지면 감정적으로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어요. 형제간이라면 더욱 그렇죠.

하지만 유류분 청구를 막는 방법들을 알아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각 가정의 상황이 다르고, 법적 계산과 증거 준비도 만만치 않죠. 소멸시효, 특별수익, 기여분 같은 전문 지식이 없으면 놓치기 쉬워요.

그래서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법무법인YK 상속센터]에서는 이런 복잡한 상속 문제에 대해 상속 변호사들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가족 간 감정대립을 최소화하면서도, 내 몫을 지킬 수 있는 맞춤형 전략으로 유류분 청구 소송을 도와드렸습니다.

가족 간의 다툼으로 마음 아프시겠지만,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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